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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술에 취해 잠든 여동생을 추행한 남편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최근 5년간 2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20대 초반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결혼 전까지 동생과 함께 살며 서로 의지해왔다”며 “여동생을 성추행한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고 붙임성 좋고 다정했다. 동생과도 금세 친해져 결혼 후에도 셋이 자주 어울렸다”고 회고했다.
그런데, 어느 날 세 사람이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각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 날 아침 동생은 “형부가 새벽에 방에 들어와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은 기억이 안난다며 잡아뗐고, 동생은 형부를 고소했다”며 “그날 이후 별거를 시작했는데 남편이 되레 나에게 이혼 소송을 냈다”고 했다.
그는 “동생을 상처 입히고도 뻔뻔하게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며 분노했다.
이에 대해 안은경 변호사는 “남편이 여동생을 추행한 사건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A씨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안 변호사는 “술에 취한 상태의 처제를 추행한 것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위자료에 대해서는 “혼인기간과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통상 2000만원 안팎이 예상된다”며 “유책배우자의 잘못이 재산분할 비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남편이 여동생을 추행한 사실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고 오히려 아내의 반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며 “형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성범죄”라고 조언했다.
한편,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최근 5년간 2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 수는 총 199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으로, 매년 400건이 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92건이 접수됐다.
재판에 넘겨진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은 해마다 200건 이상이었다.
2021년 275건(기소율 51.6%), 2022년 237건(48.8%), 2023년 222건(54.3%), 2024년 240건(55.6%)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총 111건이 기소됐으며 기소율은 54.4%였다. 접수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재판으로 가는 셈이다.
반면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 안됨·공소권 없음·각하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비율은 매년 20% 이하에 불과했다.
불기소된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은 2021년 79건(14.8%), 2022년 79건(16.3%), 2023년 51건(12.5%), 2024년 66건(15.3%), 2025년 1∼7월 38건(18.6%)이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일 때 범행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가족 관계 등이 얽혀 있어 성인이 돼서도 신고가 어려운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