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재판소원 당론 발의 안 해…검찰개혁과 다른 방식”

“당 지도부에 법 발의 위임 아냐…충분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이른바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제도에 관해 “재판소원은 찬반 의견이 있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며 “검찰개혁과 조금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 추진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느냐는 질문에 “관련 발의안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 위임된 건 아니고, 발의하면 논의의 장으로 올려서 충분하게 검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미 발의된 재판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추가안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당론이나 사개특위 안으로 내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약간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대한 공론장으로 가져오기 위해 법안이 발의된 것을 아우르는 게 좋겠다고 결론이 모인 것”이라고 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해 대법원의 상위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오는 20일 당 사개특위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 사법개혁안과 함께 재판소원 추진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 공론화에 관해 “많은 논의가 돼야 하는데 당에서만 하는 논의는 아닐 거고,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 의견을 중대하게 들어야겠다”며 “사회적 여론도 있다. 전문가 여론도 있고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개혁이나 가짜정보근절법처럼 그동안 충분히 논의된 사항은 아니잖나.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여론을 종합해 결론을 내리겠지만 질질 끌 생각은 없다”며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법사위로부터 못 들었다. 들으면 왜 필요한지 묻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 국감이) 다소 차분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건 듣고 있다”면서도 “난장판을 만든 건 민주당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내란에 관한 얘기가 파헤쳐질 것이고, 내란에 대한 책임소재가 나오고 모든 상임위에서 내란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난장판을 만들어 (국감을) 파행시키는 걸 목표로 삼지 않았나 싶을 정도”라며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막말이 초래된 점에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법사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을 겁박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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