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보험대리점’서도 생명보험·제3보험 판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민원처리 효율화…지급여력비율 합리화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앞으로 간단보험대리점에서 손해보험상품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과 제3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바꾸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했다.

관련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개정해 세부 보험 종목과 보험금 한도 등을 규정했다. 이로써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 민원 처리도 효율화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 민원 중 보험민원은 과반에 달한다. 특히 보험민원의 경우 의료·법률 등이 쟁점인 분쟁민원이 증가해 평균 처리 기간도 지속해서 길어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분쟁민원 해결에 집중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순 질의사항,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할 근거를 마련했다. 민원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협회에 민원 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처리 결과를 공시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임대업무를 추가했다. 이로써 보험회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양질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맞추고, 자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의 권고 기준도 합리화했다. 지난 2023년 도입된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운영 경험에 기반해 금융위는 지난 6월 자본규제 합리화 일환으로 지급여력비율 권고 기준을 조정했다. 같은 맥락에서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모회사인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지급여력비율 요건도 여타 권고 기준과 마찬가지로 130% 이상으로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28일, 잠정)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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