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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정감사에서 피해금 1050원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이 사건을 요약한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며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한 개씩 꺼내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 재판과 관련해 27일 검찰 시민위를 열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수사·기소, 영장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통상 시민위 결과에 무게를 두고 반영해 왔다.
만일 시민위가 피고에 대해 선처를 권고하면 검찰이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문제 없이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선고유예를 구형할 가능성도 있다. 시민위 개최 이후 오는 30일 전주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2차 공판에선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