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빚 내가 대신 받아 갈게’ 이제 바뀐다…대법 “내 돈 달라” 소송 가능 판례 바꿨다 [세상&]

기존 판례 “추심명령 있으면 채무자 소송 못 한다”
대법, 25년 만에 판례 변경…“채권자, 불리하지 않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3일 오후 대법원에서 선고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채권자에게 압류됐더라도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소송을 못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25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12대 1 의견으로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가 소송할 자격을 잃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3억여원 상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판결 후 A씨의 채권자가 등장하면서 복잡해졌다. 채권자는 “A씨 대신 본인이 B씨에게 돈을 받겠다”며 법원에서 추심명령을 받았다. 결국 2심은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상고심에서도 B씨는 “A씨에게 줘야할 돈은 채권자가 받기로 결정됐다”며 “A씨는 더 이상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 판례에 따른 주장이다. 지난 2000년 대법원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 채권자만 소송할 수 있다”며 “채무자는 당사자의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25년 만에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겨도 실제 돈은 압류 때문에 채권자가 받게 되므로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채무자가 소송을 하더라도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현금을 받게 되는 게 아니므로 금지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소송이 오래 진행됐거나 상고심에서 갑자기 추심명령이 나왔다는 이유로 소송 자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하면 그동안의 재판이 모두 허사가 된다”며 “소송경제에 현저히 반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당사자적격을 박탈했던 종전 판례를 폐기한 것”이라며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노 대법관은 “추심명령 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채무자가 먼저 소송하면 중복제소 금지 원칙상 채권자는 소송을 못 내게 되는데, 이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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