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2등 당첨금 찾아가세요”…미수령된 당첨금 총 얼마?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난해 12월 14일 추첨한 로또복권 1150회차 1등과 2등 당첨금 지급기한이 약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24일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1150회차 미수령 당첨금은 1등 1건, 2등 3건으로 총 4건이다.

미수령 1등 당첨금은 15억7062만309원이며 당첨번호는 ‘8, 9, 18, 35, 39, 45’이다. 1등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제1150회차 미수령 1등 당첨금 안내 포스터. [동행복권]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1969만 668원으로 당첨번호는 ‘8, 9, 18, 35, 39, 45’와 보너스 번호 ‘25’이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강원 원주시, 경북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각각 복권을 구매했다. 해당 회차의 지급기한은 오는 12월15일까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로또복권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주거안정사업, 서민 금융 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맹준석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본부장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선물 받고 복권의 소유 여부를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며 “보관 중인 로또복권 가운데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당첨금 지급 기간인 추첨일로부터 1년 안에 꼭 수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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