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도읍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이번 정기국회서 합의 처리하자”

막힌 ‘신생아 특례대출’ 복원 등
주거패키지형 출산지원제 예고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이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전면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해 놨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수요 억제책 등 갈지자(之)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재초환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며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즉 가상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였다”며 “가진 현금이 없다면 대출까지 받아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재초환의 모순”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생애 최초와 출산가구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하는 등 ‘주거 패키지형’ 출산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해 1월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발표된 6·27 대출 규제로 인해 가로막힌 점을 꼬집었다. 그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제도를 부동산 규제와 한 묶음으로 다룬 것은 아마추어 정권, 무능 정권의 대표적 사례”라며 “디딤돌 대출 한도는 5억에서 4억으로, 버팀목 대출은 3억에서 2억3000만원으로 일방적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가관인 건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미분양이 있는 지방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규제해 버렸다는 것”이라며 “신생아 특례대출 규제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까지 모두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