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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2호기(오른쪽 두 번째)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고리 원자력발전소전 2호기 계속 운전 허가 여부를 심의했으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놓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차기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속운전 허가안을 놓고는 고시에 있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라는 문구를 놓고 위원들 간 충돌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은 지난달 25일 1차 상정됐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고리2호기의 노형이 앞서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받은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름에도 그 차이를 내용에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8월 운영허가를 받고 가동을 시작했다. 영구 폐쇄가 되지 않은 국내에서 가장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2023년 4월 40년의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나 가동이 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부터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심사를 준비해왔다.
원전 계속운전은 운전허가기간이 만료된 원전에 대해 설비 수명·상태·개선계획 등 안전성을 평가해 운전허가기간 이후에도 일정 기간 추가로 가동하는 제도다. 운영당국에 따르면 전 세계 허가만료원전 91%(258기)가 계속운전을 시행 중이다.
원전이 설계수명을 넘기더라도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안위 심의를 받아 재가동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재상정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표결을 거쳐 의결됐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여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설비 등 제반 조치 등을 담은 것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 이동형 설비를 활용한 중대사고 완화전략과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통한 중대사고 관리능력 향상 방안에 대해 중점 심사했으며, 사고관리전략 및 이행 체계 등을 포함한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허가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