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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인구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경남도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생활인구(生活人口)’ 개념을 도입하고 확대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행정구역 중심의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 정책을 넘어, 실제 지역에서 생활하며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경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인구복지분과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경남연구원에서 ‘생활인구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생활등록제 도입과 생활인구 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전국 인구소멸지역 89개 지자체에 배포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참고조례안’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날 발제에서 안소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생활등록제 도입 필요성과 생활인구 혜택 지원방안’을 주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중심 행정과 공공서비스 체계는 실제 생활권과 괴리가 크다”며 “생활등록제를 통해 실질적 생활권 기반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혁철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주무관은 생활인구 제도화 추진 현황과 함께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원식 인구복지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정주 연계형 인센티브 제공 ▷생활등록 갱신제도 도입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인구 개념의 사회복지제도 반영 등을 제안했다.
경남도 인구정책 관계자는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생활인구 관련 조례 제정과 추진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수도권 대상 인구 유입 조직인 ‘경남 웰컴 아카데미(가칭)’ 설립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직은 수도권 인재와 경남 지역의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단순 방문이 아닌 ‘관계인구(Relational Population)’ 개념을 확산시켜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맡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