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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올해 치석 제거 시술인 스케일링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만 19세 이상 성인은 연말이 지나기 전에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스케일링은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해를 넘기면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31일 “치주질환을 예방하려면 정기적인 치석 제거가 중요하다”며 “아직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면 연말 전에 꼭 치과를 방문해 시술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스케일링은 칫솔이나 치실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치석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이다.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잇몸병’이라고 불리는 치은염이나 치주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충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치은염은 잇몸을 지칭하는 치은에 생기는 염증이고, 치은염을 방치하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 주위까지 진행된 치주염으로 악화한다. 치주질환을 놔두면 치아를 아예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치주질환은 무증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기적인 스케일링 등으로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성인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 혜택을 놓치고 있다. 치협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7명은 연 1회 건보 혜택이 있는 스케일링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스케일링 비율은 20대 33.3%, 30대 32.7%, 40대 31.2%, 50대 34.8%, 60대 36.1%, 70대 29.3%, 80세 이상은 13.5%에 그쳤다.
황우진 치협 홍보이사는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혜택이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적고, 정기적으로 받으면 치주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치석은 칫솔질만으로는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스케일링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연 1회 받을 수 있으며, 올해 혜택은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2회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