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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건조 마늘<좌측>과 냉동 마늘.[인천본부세관 제공]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고세율 중국산 농산물 수백t을 밀수입한 일당이 검거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건조 마늘 173t, 건조 양파 33t 등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t(시가 17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이를 공모한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산물 수입 시 건조 농산물에 대해서는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마늘, 양파 27%)이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파레트 하단에는 건조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고 상단에만 냉동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는 수법으로 현품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세창고 입·출고 물품 관리를 책임져야 할 보세사가 현품 검사 시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오히려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 반재현 조사국장은 “마늘, 양파를 포함한 건조 농산물은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김장철을 앞두고 밀수입 우범 집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세창고, 보세운송업, 복합운송주선업(포워딩), 선사 등 관세행정 주변종사자들의 밀수입 범행 개입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