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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연합] |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부산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산모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순찰차 뒤에 멈춰 선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 부산 서구 구덕운동장 인근 구덕사거리에서 산모를 태운 사설 구급차가 부산대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산모는 차량에 배가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해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구급차는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자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순찰차 뒤에 멈춰 섰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고 스피커로 양보를 요청했지만, 순찰차는 즉시 움직이지 않았다.
이후 2차로에 있던 관광버스가 길을 터주면서 구급차는 그제야 우회해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한 산모와 태아는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은 순찰차가 구급차를 인지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주행하던 구급차가 2∼3차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에 서 있던 순찰차 뒤로 왔다”며 “구급차의 존재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버스가 자리를 비켜 구급차가 2차로로 빠져나가던 중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2∼3초 찰나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찰차 좌측에 중앙분리대, 우측에 대형버스가 있었고, 앞쪽은 좌회전하는 차량이 이동하고 있어 순찰차가 이동했다면 오히려 구급차가 통과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구급차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경찰은 오히려 에스코트하거나, 상황실에 보고해 신호를 통제하는 등 지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