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 오영수, 성추행 누명 벗었다…2심서 무죄

원로 배우 오영수. [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80·본명 오세강)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1일 수원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씨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씨는 지난해 3월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오 씨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아보자고 말 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해줬으나 포옹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점,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포옹강도 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 씨는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 피해자 A 씨에게 ‘안아보자’ 등 취지로 말하며 껴안고 같은 해 9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도어락을 누르려고 할 당시 복도 센서에 불이 꺼지자 볼에 입술을 대는 등 2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씨는 당시 A 씨와 산책로를 함께 걷고 주거지를 방문한 건 맞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도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면서 “하지만 과거 언행이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 믿는다”고 최후진술 했다.

검찰은 오 씨에게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후 오 씨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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