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항소 유리해진 대장동 일당…대장동 2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세상&]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배당
李대통령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결과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항소로 항소심이 시작될 예정이다.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던 재판부가 맡게 됐다.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이승한)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의 항소심 재판을 배당했다. 이들은 업무상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1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및 8억 1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에 벌금 38억과 37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모두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던 재판부이기도 하다. 해당 재판부는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약 3개월 만인 지난 3월과 4월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 5월 20일을 첫번째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 등록한 뒤 재판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중지 됐다.

성남도개공 소속이었던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측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장동 민간업자였던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또한 뒤이어 항소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항소장 제출 기한인 지난 7일을 넘겼고 결국 항소하지 않았다. 대장동 민간업자 수사·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은 법무부, 대검찰청 등의 부당한 개입으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피고인들만 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은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 일부를 유죄로 뒤집는다 해도,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를 한 경우에는 징역형 등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추징금 규모 또한 1심 규모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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