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2% vs 지방정부 24.24%…지방교부세율 논의 급물살

행안부·지방정부 인상안 적용 시 내년 교부액 각각 9.2조, 16.6조 증가
“교부세율 인상은 필요, 인상 폭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연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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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를 놓고 비율 인상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개선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상 폭을 놓고 입장차를 보여 향후 조정 과정이 불가피해졌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자주 재원’으로 지방정부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지방교부세(보통+특별교부세) 법정 비율은 19.24%이다. 2005년까지 19.13%였지만 2006년 현재는 폐지된 분권교부세율이 내국세의 0.83%에서 0.94%로 0.11%포인트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교부세액을 보전하기 위해 19.13%에서 19.24%로 0.11%포인트 인상돼 20년간 동결됐다.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2026년 보통교부세액은 2025년 본예산 기준 60조4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이 증가한 61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교부세율 인상을 제시하면서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2%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0%로 2.76%포인트 인상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2026년에는 70조9000억원, 2027년에는 77조3000억원으로 증가해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경우로 추정되는 보통교부세액보다 2026년에는 9조2000억원, 2027년에는 9조7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서의 논의 속도 등을 고려할 경우 2026년 인상이 어렵게 되면 비교 대상이 2026년 현행 비율과 2027년 인상 시 비율로 변경되는데, 2026년 교부액 61조7000억원에서 2027년 22.0%로 인상될 경우의 추정액 77조3000억원을 비교하면 1년 만에 15조6000억원이 늘게 된다.

반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정부 협의체는 24.24%까지 5%포인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대로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24.24%로 인상할 경우 2026년에는 78조3000억원으로 현행대로 교부했을 때의 61조7000억원보다 16조6000억원이 증액된다.

2027년에는 현행대로 교부하면 67조6000억원이 추정되지만, 24.24%로 인상할 경우 85조2000억원으로 증가해 17조60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리하면, 현행 비율대로 2026년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면 61조7000억원이지만, 지방정부의 요구대로 24.24% 인상률을 2027년부터 적용할 경우 보통교부세액이 85조2000억원에 달해 인상액이 23조5000억원에 이른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확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이 필요하다”라며 “어느 인상안이든 지자체의 재정력 여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급격한 지방교부세 증가는 중앙정부의 재정이 축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연차적으로 교부세 법정률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교부세율 인상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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