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입대 부족하면 ‘무작위 징집’…18세男 전원 ‘신검’한다는 독일

독일 뮌스터에서 훈련 중인 연방군 제2국토안보연대 신병들.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독일 정치권이 자원입대를 기본으로 하되 병력이 부족할 경우 강제로 징집하는 내용의 병역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은 2027년부터 매년 만 18세가 되는 남성 약 30만 명 전원을 대상으로 징병을 전제로 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내년부터는 만 18세 남녀에게 군 복무 의사를 묻는 설문지가 발송되며, 남성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양당은 자원입대 신청자를 우선 모집한 뒤 병력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의회 법률 개정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단계에서는 부족한 인원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을 수 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양당은 지난달 이 같은 방식의 병역제도 개편에 대체로 합의했지만, 추첨 방식의 활용 시점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사회민주당 소속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추첨 징집은 최대한 늦춰야 한다면서 “추첨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군대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당장 갈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당초 초안에는 징병검사 대상자를 추첨으로 선발하기로 돼 있었다.

새 병역제에서 군복무 기간은 최소 6개월이고 복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월 약 2600유로(약 442만 원)의 월급을 받고 1년 이상 복무할 경우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재무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징병제 부활을 4년째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병력은 현재 18만3000명 수준으로, 국방부는 2035년까지 이를 25만5000명~27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입대만으로는 목표치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고 조건부 징병제를 구상해 왔다.

연정은 올해 안에 병역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추첨으로 선발된 신병이 양심적 사유로 병역을 거부할 경우 대체복무를 어떻게 시킬지 등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일간 벨트는 전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