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 [인스타그램]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명 운동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씨가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11년 전, 결혼 전에 일어난 일인데 내가 어떻게 알았겠나”라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 15일 SNS에 해당 사건을 묻는 누리꾼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누리꾼이 “국보법 위반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신 씨는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저와 아이들이 고통 받아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누리꾼은 “가족들도 고생하시겠다. 최근 일이라 생각해 죄송하다”며 “지금과 같은 시국에 국보법 위반은 진짜 안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신 씨는 이 대화와 함께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 예정’이라고 적었다.
신 씨의 남편인 오대현 전 안다르 이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3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오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온라인 게임(리니지)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할 해킹 프로그램을 위해 북한 해커를 수차례 접촉, 23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오 씨는 경쟁 사설 업체에 해킹 공격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다르는 현재 에코마케팅이 지분 전량을 인수해 신 씨와 오 씨의 지분이 없다. 안다르 측은 이번 사건으로 입길에 오르자 “오 씨의 반복된 문제 행동으로 2021년 모든 직책에서 사임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그 해 ‘운전기사 갑질 의혹’으로 사임했으며, 신 씨도 함께 사임했다. 당시 오 씨의 운전기사는 퇴사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흥업소에서 경쟁사 제품을 입은 종업원을 불법 촬영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오 씨 어머니의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이삿짐을 옮기고 청소를 대신 시켰다. 저는 회사 직원이지 하인이 아닌데 인격모독과 갑질이 너무 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오 씨는 허위사실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운전기사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판단했다.
오 씨의 동생도 안다르 재직 당시 성추행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