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인스타그램 안 팔아도 된다…미 정부와 반독점 소송 승소

美 연방거래위원회, 메타의 인스타 등 인수에
“제한된 앱 시장서 독점적 지위” 소송 제기
법원 “페이스북, 독점 아니다…틱톡·유튜브 등 더 큰 시장서 경쟁”

메타는 지난 2021년 10월 캘리포니아 멘로파크에 있는 본사에서 기존 페이스북에서 벗어나 메타로 기업 브랜드를 확장한다고 발표했다.[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두고 미국 규제 당국이 독점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플랫폼스가 승소했다.

18일(현지시간)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즈버그 판사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20년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메타를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FTC는 페이스북이 친구, 가족과의 소통 및 관계 유지에 사용되는 ‘개인 소셜네트워킹’(PSN) 앱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가 위협받자 신흥 경쟁사인 인스타그램(2012년)과 왓츠앱(2014년)을 인수,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다며 소송을 냈다. 페이스북이 반(反) 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FTC는 소셜미디어(SNS) 시장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미위(MeWe) 등 4개 앱만 참여하는 PSN 시장, 그리고 틱톡과 유튜브가 참여하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으로 구분했다. 이 중 PSN 시장은 페이스북이 독점하고 있으니,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이 PSN 시장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틱톡, 유튜브 등과 경쟁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틱톡, 유튜브까지 포함하는 시장에서 보면 페이스북이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메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틱톡과 유튜브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시간을 영상 시청에 사용하며 이들 4개 앱 모두 사용자의 시간을 두고 경쟁한다는 점에서 같은 시장에 속한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여기에는 지난 1월 미국의 틱톡금지법 사태가 ‘증거’가 됐다. 틱톡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가 반나절 가량 중단되자, 이용자들이 다른 앱으로 이동하면서 앱 이용 시간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순으로 늘었다는게 법원의 판단 근거다.

법원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간에 일부 기능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플랫폼들이‘쇼츠’(짧은 영상)를 제공하고, 알고리즘이 영상을 추천하며, 좋아하는 영상을 메시지를 통해 친구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주요 기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유사해졌다는 점을 들어, 서로 ‘대체재’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보아즈버그 판사는 판결문에 “FTC가 이 소송을 제기한 2020년이나 FTC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승인한 2012년과 2014년에만 해도 PSN 앱들은 그들끼리 시장을 형성했을 수도 있으나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메타가 과거에 독점적 지위를 누렸는지와 무관하게 FTC는 메타가 지금 그런 권력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오늘 법원은 FTC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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