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월 초청강연
심야배송 논란…“노사·국민편의 고려 종합 방안 마련해야”
“노란봉투법 계기 원하청 관계 재정립 필요, 현장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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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열린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11월 초청강연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들의 편의는 분명히 있지만, 노동자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노동하고 있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야간노동에 대한 규율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대륙아주 공동 주최 ‘노동·안전법제포럼’ 11월 초청강연에서 “야간노동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서 하나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당내에서 대표적인 ‘노동 정책통’으로 꼽힌다. 노동·인권변호사 출신인 그는 21대 대선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분야 공약 설계를 주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는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고용노동팀장을 맡아 정부 노동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내던 때에는 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출범한 ‘택배 사회적대화기구’의 쟁점 사안인 심야배송 제한 여부와 관련 “논의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0시부터 5시까지 무조건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편협하게 접근되고 있는데 논의의 구조가 왜곡돼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야간노동에 대한 규율이 가산 임금, 그러니까 ‘할증 50%’ 밖에 없는데 그 외에는 별다른 규율이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언급했듯 야간노동의 위험성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율을 만들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율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해야 할 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노사와 우리 국민들의 편의까지 다 종합해서 진전된 방안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 배송하시면서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있고, 그 분들이 배송하는 물건을 우리가 받았을 때 국민들이 언제까지 편하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배송이라는 시장을 만든 물류업체와 택배업체의 입장에선 전면 금지는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그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 진행 과정에 대해 그는 “노사와 소비자단체 등 여러 방면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들어와 있다”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있는 상황이고, 현장에도 나가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실태와 제반 법령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며 “심야배송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좋은 정책 대안, 해외의 사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리서치도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일정 시점에는 이에 대한 방안들을 하나씩 뽑아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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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열린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11월 초청강연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이 의원은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원하청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에서의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법의 본령을 제대로 살리는 것은 결국 현장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 교섭, 때로는 투쟁 이런 과정들을 통해 결국은 노사가 대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노란봉투법은 노사 간 틀걸이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법이 현실에서 직접 해결해 주는 것은 많지 않을 것 같다. 나머지 과제는 결국 현장에서 노사가 풀어갈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원청 대기업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기가 꺼려진다면,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그만큼 원하청 관계들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지금의 방식, 예를 들면 하청 업체나 하청 노동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개입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노란봉투법 시대에는 이런 관행이 허용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부득이하게 기존의 그런 방식의 관계 설정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 그에 맞게 원하청 교섭 관계를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며 “이것을 계속 회피하는 방식으로만, 지난한 법적 대응의 과정으로만 가져가는 것이 과연 노동현장에서 지속가능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노사관계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산업재해 관련 새로운 공시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그동안 (산업재해 공시제도가) 유명무실했던 측면이 있어 이번에 제안하는 정책은 일명 ‘3대 산재 알림 제도’라고 볼 수 있다”면서 ▷중대재해기업 공표 제도 개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공시제도 도입 ▷교훈 수립과 분석 가능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