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형 증권을 유통 단계까지 ‘증권’으로 인정
다자간 장외거래 허용·일반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에 여야 이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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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토큰증권(STO) 제도화 논의가 2년 넘는 계류 끝에 본격 심사 단계로 진입한다.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질 경우 내년 상반기 STO 유통시장 개장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부터 25일까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STO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4건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3건이 상정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의 유통·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둔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전자등록 체계에 편입해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모든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을 발행 단계뿐 아니라 유통 단계에서도 ‘증권’으로 인정한다. 협회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된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거래를 허용한다. 일반 투자자 투자한도 설정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큰 틀에서는 여야 이견이 없다는 평가다.
세부 설계에서는 입법안별 차이가 존재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장외거래중개업자에 대해 겸영 업무·투자 권유 대행·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적용 제외하는 방식을 취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형성 속도를 높이려는 설계다. 반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은 적용 제외 범위를 투자 권유 대행으로 한정한다. 투자자 보호를 우선한 구조다.
한 STO 업계 전문가는 “법안별 규제 적용에 차이가 있어 향후 세부 규정 정립 과정에서 논의는 이어질 수 있지만 실제 거래 플랫폼의 개설과 운영 측면에서는 시장이 분절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각 규제가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독일·싱가포르 등 주요국이 채택한 증권법적 규율 틀을 기본 구조로 채택하고 있다. 토큰증권(STO)을 기존 자본시장 규제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방향성이 일치한다.
법안 심사와 유통 플랫폼 사업자 선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예비인가 심사를 병행하고 있어 법안 통과 시 즉시 시장 개설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유통 시장을 금융투자업자 중심의 다자간 장외거래중개업 구조로 설계해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안이 소위를 거쳐 12월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상장 주식과 부동산·미술품 등 대체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실물자산의 토큰화 및 유동화가 제도권 안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갑래 사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에서 2년 넘게 잠자고 있던 입법으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입법”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돼야 스테이블코인이 증권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구체적 사용처가 마련되고, 미국 등 주요국이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시장 혁신과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 설계의 기본 토대가 구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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