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내년 3월〉 석탄발전소 최대 17기 가동 중단

정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발표
초미세먼지 등 전년보다 2% 추가 감축
최대 46기의 발전출력도 80%제한 추진
1만㎡이상 푸드코트 조리매연 의무측정


김민석(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내년 3월) 최대 17기의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공공 석탄발전 53기의 32%가량에 해당한다.

416개 대형 사업장에서는 전년보다 배출량을 추가로 줄이기 위한 저감 조치가 시행된다. 생활 속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푸드코트 내 조리매연 측정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초미세먼지 및 그 생성 물질을 전년 대비 2%(약 12만9000톤) 추가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목표는 지난해 6차 대비 5%(20㎍/㎥) 개선된 19㎍/㎥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계절관리기간 공공 석탄 발전 가동을 최대 17기 정지하기로 했다. 전년도 계획 대비 2기 증가한 규모다. 최대 46기의 석탄 발전소 출력을 80%로 묶는 상한 제약도 추진한다. 중국과 1일 1회 예보 정보 공유 등 특별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416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량 추가 감축을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중소형 영세 사업장은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인천 등 7개 시도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사업장, 공사장, 관용차량 등 공공부문의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 ‘관심’단계부터 2단계 ‘주의’단계 수준으로 격상해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정부는 그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평가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선박은 연료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4대 대형항만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하기 위해 평시 대비 선박 입출항료 감면율을 상향해 저속운항 참여율을 확대한다. 주요 항만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40㎞/h 이하)도 단속한다.

생활 속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조리공간 인접 식사공간에 대한 조리매연 측정도 의무화한다. 푸드코트와 같은 공동식사공간이 포함된 다중이용시설(1만㎡ 이상)은 실내 조리매연 채취를 해야 하고, 유지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정도,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가측정 시 거짓보고, 조작 등을 한 경우는 10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농폐기물 수거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불법 소각을 예방하고, 도서관·박물관·학원 등 이용자가 오래 머무는 대표적인 다중 이용 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20% 강화한다.

상시대책 관리도 강화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고,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한다.

노후건설기계는 대기관리권역내 의무 사용제한 사업장(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서울, 부산, 세종, 경기에서는 비의무 사업장(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에 대해서도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계약조건 등)을 의무화한다.

어린이집 등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초과시설에는 컨설팅과 공기정화시설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도서관, 박물관, 학원 등 이용자가 오래 머무르는 시설은 내년 1월부터 실내공기질 기준을 50㎍/㎥에서 40㎍/㎥로 강화한다.

김 총리는 “첨단 장비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고 발전·산업·수송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축 조치를 촘촘히 시행하겠다”면서 “대형마트, 도서관, 박물관 등 대표적인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 질 기준을 20%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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