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경기도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및 2025 한반도 평화주간 개막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72) 대통령의 재판에서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내용까지 기소했다며 ‘트럭기소’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일부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 이현복)는 25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를 선별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측은 약 2100여개에 달하는 증거 목록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 중 일부가 ‘무관증거’라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증거 선별을 위한 별도 공판준비기일을 잡았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국민을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시켜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배심원들은 재판을 직접 방청한 뒤 유무죄와 형량 등에 대한 평결을 내린다. 다만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국민참여재판은 한 기일 만에 증거 조사, 증인 신문을 거쳐 1심 선고까지 하기 때문에 증거를 압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증거 선별 절차에 앞서 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남용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측 변호인인 김형연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사실관계를 범행 경위, 동기로 주장하면서 직접 관련이 없는 증거를 트럭에 담아야 할만큼 쏟아서 기소하는 것을 ‘트럭 기소’라고 한다”며 “이 사건이 바로 그렇다.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증거의 관련성, 필요성을 잘 살펴서 증거를 채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44)씨를 채용시켜 급여, 가족주거비 등 명목으로 2억 2000여만원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해 기소했다. 이 전 의원이 뇌물을 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이 재판에 필요하다며 제출한 증거 목록만 2100여개에 달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증거목록의 85%가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무관 증거’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관련한 증거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문 씨가 문 전 대통령의 저서 출판업 담당자로부터 지원받은 내용들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딸에 대한 지원 내역일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된 증거와 사건과 관련된 기사들도 증거에서 배제했다.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언론 기사만 약 40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재판부는 “검찰이 언론에 (사건이) 보도될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물로 제출한 것이라면 변론 등을 통해 재판부에 설명하면 된다. 증거로 채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이날 기각된 증거들을 제외한 다른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늘 기각한 증거는 재판부가 번복할 의사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다. 증거 채부에 대해서는 불복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