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사기 근절하기 위해 무인광고
모니터링 체계 전반 점검·제도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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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정책 등 당정협의’ 모습.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민생정책 등 당정협의’를 열고 노동정책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고, 최근 심각성이 커진 캄보디아 취업사기와 같은 허위·불법광고를 막기 위해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생안정을 위한 지적사항 중 체감도가 높은 5가지 정책을 연내에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먼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을 높이기로 했다.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타부처 및 지방정부와 합동 감독·점검, 강제수사 강화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였을 때 효과가 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악성 체불 사업장들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본인의 재산을 다 챙기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실효성을 어떻게 높이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지금 너무 형량이 낮아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현재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임금체불 원천 차단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확산하기로 했다. 적용 분야·업종 등을 고려해 이 부분도 근로기준법 연내 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캄보디아 취업사기와 같은 고수익 허위·불법광고 문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민간 채용 플랫폼 및 한국직업정보협회 등과 협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현재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인데 확대하게 되면 예를 들어 지방산단 중견기업도 포함된다”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미만, 건설업 300인 미만 등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재정당국과 협의해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산업안전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에 따른 감독 물량 확대,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등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이 검토 중인 법정 정년연장 추진 논의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금 정년연장특위에서 논의하고 있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들 질의가 있었다”며 “당장 타임라인을 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아직 특위에서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