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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한덕수 “계엄 막지 못했지만 찬성·동조는 아니야”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형수 특검보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특검보는 “한덕수 피고인은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할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다. 강화된 양형 기준과 발전된 시대적·경제적·사회적 변화를 고려하고 엄벌해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크게 3가지로 구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을 돕고 내란 상태가 지속 되도록 한 행위(내란 우두머리 방조 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 문건 작성 및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등)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허위 증언(위증) 등이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승인할 ‘허수아비’ 국무회의를 열고자 했을 뿐이라고 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 18분께 국무위원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위성을 말한 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피고인의 동조 의사 표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행 결의를 크게 강화시킨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국무회의를 지연시킨 것도 한 전 총리라고 주장했다. 계엄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없이 해제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한 전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실질적 회의 주재자로서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때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께였지만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이 공식적으로 해제된 것은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께였다.
특검 수사 결과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이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 한 전 총리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요청했으나 한 전 총리는 “기다려보자”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총리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해 국무회의 소집을 승인받았다고 전한 후에야 응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해제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책임 방기로 해제 국무회의는 (해제 의결안 통과 후) 3시간 이후 개최됐다”며 “이 사이 무장한 군병력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시도했고 추가 병력 투입 대기 상태가 유지되는 등 내란 상태가 지속됐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이 과거의 내란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특검보는 “과거 내란 범죄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지만 본건 내란 범행은 수십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제 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을 추락시켰다”며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대한민국 행정부의 2인자로서 갖는 막대한 책임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특검보는 12·12 군사 반란 및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의 사례를 언급했다.
김 특검보는 “당시 법원은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下僚·하급관료)의 일이다.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국무총리인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도 용납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선처를 부탁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저는 땅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다”며 “(비상계엄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을 막으려 했지만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 국무위원을 모셔서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비상계엄에 동조해 내란에 가담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는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이 결단코 없다.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