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지사, 국토위 야야 간사 등 만나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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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오른쪽) 경남도지사가 2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토교통위 간사와 면담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는 사천·진주와 전남 고흥을 하나의 ‘우주항공벨트’로 묶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지난 2일 여야 의원 42명의 공동 발의로 재가동됐다고 3일 밝혔다. 경남과 전남의 산업 중심 협력 모델이 본격화된 셈이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사업 대상이 경남 중심으로 한정되면서 국회 심사에서 진전을 얻지 못했다. 이번 공동 발의는 사천·진주의 우주항공 국가산단과 고흥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 ‘산업 중심’으로 재설계한 것이다.
경남도는 “특정 지역 법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산업 기반을 기준으로 확장한 만큼 국회 설득력이 커졌다”며 “산·학·연 집적과 정주환경을 결합한 자족형 복합도시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경남과 전남은 지난 9월 상생 협약을 체결하며 특별법 공동 추진에 합의했다. 이후 전남 지역의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공동 대표발의를 맡았다. 사천과 고흥은 제조·발사체 기능이 각각 강한 만큼 양 지역을 묶는 산업벨트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가장 현실적인 협력 모델이다.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특별회계 설치·인재 양성·기업 유치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연구, 산업, 교육, 국제교류, 주거 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복합도시 조성이 가능해진다. 우주항공청과 나로우주센터, 국가산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전반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법안으로 평가된다.
법안 발의 직후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들을 잇달아 만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미래 경쟁력의 문제”라며 “경남·전남이 함께 만든 상생 모델인 만큼 국회가 조속히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기반을 중심으로 전국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확장된 만큼, 이번 공동 발의가 법 제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정부와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도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돼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거치게 된다. 연구기관 의견과 관계 부처 협의, 공청회 여부 등이 향후 절차를 좌우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