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청소년 차단·경고그림 의무화”

개정 담배사업법 국회 통과 ‘규제 사각지대 해소’
영세 판매점 지원·거리제한 유예·세부담 완화
담배 미포함 유사니코틴도 “범정부 대응책 마련”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미성년자 판매 금지, 경고문구·경고그림 부착 등 기존 담배와 동일한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현행법상 담배 정의가 바뀐 건 지난 199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연초 잎’에 한정됐던 담배 정의가 ‘연초’(잎·줄기·뿌리 포함) 및 ‘니코틴’(천연·인공 포함)으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합성니코틴 제품이 공식적으로 관리 체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이나 무인 자판기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던 합성니코틴 제품은 앞으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소매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SNS·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광고도 금지되며, 제품 포장에는 담배처럼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니코틴 함량과 첨가물 등 성분 표기도 요구된다. 미성년자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 전·후에 제조된 제품이 시장에서 뒤섞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혼란과 소비자 오인을 막기 위해 현행 담배 표시 외에 추가 식별 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세금 부과 여부에 따른 가격 차이를 소비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향후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판매업자 대상 소매인 거리 제한 요건을 2년간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한시 감면도 추진한다. 또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 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개정 내용은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아직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닌 유사니코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유사니코틴은 담배사업 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위해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범정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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