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높은 중소병원 어디…지역 중소병원 대상 ‘기본 인증제도’ 도입

복지부, 약 1년간 준비기간 거쳐 2026년 11월 시행
중소병원 부담 줄이고 전국 환자안전 수준 균형화 기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환자안전 중심의 필수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하는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본 인증제도는 지역 중소병원에서 실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2026년 11월부터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과 같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간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이 500개 이상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규모 병원 위주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기본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환자 안전, 의료 질에 직결되는 156개 핵심 항목 중심의 평가를 받으면 된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설명회, 교육, 무료 컨설팅 등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기본 인증 참여를 유도하고, 기본 인증을 획득한 중소병원이 본 인증에 해당하는 급성기병원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 인증제도가 중소병원이 과도한 부담 없이 급성기병원 인증으로 유입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부 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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