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범위 ‘게임 파일’까지 넓혀
배상액은 1심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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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제공] |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든 의혹으로 법정 공방을 벌인 국내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의 피해 배상액이 1심 85억원에서 약 57억원으로 줄었다.
4일 서울고법 민사5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대표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7억60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넥슨 영업비밀 규모는 1심 대비 늘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P3 프로그램과 소스 코드, 빌드 파일은 영업비밀로서 특정 가능하다고 보아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다”며 “영업비밀 정보의 보호 기간도 1심 대비 2년에서 2년6개월로 본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실제 피해 규모를 고려해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P3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게임 제작에 미친 기여도를 15% 정도 보고, 약 57억원을 피고들의 손해 배상액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 2년 6개월로 늘어나면서 그 기간 발생한 아이언메이스의 매출액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손해배상금을 산정했다”며 “1심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원용한 것과 달리, 이 법원은 객관적 자료에 따라 피고의 이익을 원고의 손해로 보고 직접 산정했다”고 부연했다.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넥슨의 ‘P3’ 게임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게임의 표현 형식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다”며 넥슨 측의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P3’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 측이 85억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양측은 쌍방 항소했다.
넥슨은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손해배상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한 P3 정보에 이어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도 잘 감안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판결문 전문 수령 후 자세한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