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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유모씨가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유씨는 ‘범행을 계획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이후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6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유씨를 긴급체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