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정 기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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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천시 소재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한국거래소가 관련 제도 검토에 나섰다.
11일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초장기상승 및 불건전요건) 지정요건을 단순 수익률이 아닌 주가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 기준으로 변경하고 시가총액 상위종목을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이날 국내 시가총액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 납부 ▷대용증권 지정 제외 ▷신용융자 매수 불가 등 거래 제약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이번 SK하이닉스의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지난 2023년 4월 발생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주가 하락 사태와 관련, 장기간 이루어진 시세조종 종목에 대한 투자유의 안내를 위해 도입 시행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거래소는 ▷종가 기준 1년 전 대비 200% 이상 상승 ▷최근 15거래일 종가 중 최고가 기록 ▷최근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날이 4일 이상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SK하이닉스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코스피가 올해 70% 이상 급등하면서 단기 수급에 따른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코스닥 중소형 테마주뿐 아니라 코스피 대형주까지 투자경고 대상에 올라서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유가증권시장 투자경고 지정 건수는 올해 74건으로 전년(48건)을 이미 크게 상회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3.75% 하락한 56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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