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우려에 공정위 유권해석…결론 회피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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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tGPT로 제작한 이미지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이 이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기존 ‘수의계약’ 체결 방식은 사실상 배제돼 경쟁입찰·공동개발로 사업자 선정 방식이 결정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1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사전설명회를 지난 12일 열고 사업자 선정방식(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개발)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추위 사전설명회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며 “주로 경쟁입찰과 공동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만 있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오는 22일 방추위를 열어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공동개발을 모두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최근 공식 발언으로 인해 수의계약은 선택지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최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준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점을 잘 살펴보라”고 방사청장에게 주문했다.
특정 업체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같은 발언이 과거 KDDX 기밀 유출 사건으로 처벌 이력이 있는 HD현대중공업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로써 남는 선택지는 경쟁입찰과 공동설계 두 가지다.
함정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자 결정을 경쟁입찰 또는 공동개발로 진행한 사례가 없어 이를 준비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적기 전력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가장 유력시 되고 있는 공동설계안은 두 회사가 상세설계를 함께 수행하고 1·2번함을 동시 발주해 분담하는 방식으로 일정과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
다만 담합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방사청은 독자 판단을 유보했고 결국 지난 8일 공정위에 공식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가 핵심 무기체계 사업의 추진 방식이 공정위 판단에 좌우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공정위가 담합 판단을 내리면 경쟁입찰로, 담합이 아니라는 회신이 오면 공동설계가 유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대규모 사업의 책임이 공정위에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결론 자체를 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공정위가 결정된 사안이 아닌 향후 정해질 사업에 대해 예측으로 판단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유권해석이 늦어질 수도 있다.
방사청은 방추위에서 사업 방식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지만 공정위 회신 여부에 따라 일정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이 결정될 수밖에 없을 텐데 해석이 방추위 때까지 안 나오면 방추위원들이 골치가 아플 것 같다”며 “투표가 유권해석 없이 진행된다는 말도 나왔지만 이같은 사례가 없어 나중에 뒷말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