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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저녁 음주 운항 혐의로 남해안에서 적발된 부산 선적 선박. |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전한 선원과 선장이 적발됐다.
16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경 고흥군 외나로도 남방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조타기를 조정하며 항해하던 부산 선적 예인선(117t, 승선원 3명) 70대 선원 A 씨와 이를 묵인한 선장 B씨(70대)가 붙잡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부산항에서 출항해 마산 바다를 거쳐 평택항으로 이동 중이었으며, 여수연안 VTS가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경비정에 검문검색을 요청하면서 단속이 이뤄졌다.
검문 결과 조타기를 운용한 70대 선원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선박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사교통안전법에 의한 음주 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0.08~0.2% 구간일 경우 징역 1~2년 또는 1000~2000만원 벌금형,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30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