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남시, 압류 부동산 팔아 채권 회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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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난 11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내 민중기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세준 기자/jun@]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과징금 25억원을 최종 납부 시한까지 내지 않아 압류된 부동산이 공매로 나올 전망이다.
부동산 공매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세금 체납 등으로 확보한 부동산을 공개 입찰로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씨는 마지막 납부 시한인 전날까지 25억 500만원에 이르는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씨에게 전날을 마지막 납부 시한으로 통보하고, 이후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 500만원을 미납했는데, 이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중 전국 최고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성남시는 “최 씨가 납부하지 않은 과징금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을 압류했다”며 “오늘(16일) 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4일 양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씨의 과징금은) 차명 계좌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으로 그 죄질도 아주 나쁘다”라며 “과징금,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 조세정의를 살리고,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큰 걸음을 즉각 떼겠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