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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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법무부는 16일 민법 조항 중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정이율제 도입은 기존 법률에서 규정한 민사 연 5%, 상사 연 6% 이율을 고정하지 않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기존 민법 규정으로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사람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규정됐다.
나아가 법무부는 민법 개정을 통해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면서 법률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유지돼 왔다. 법무부는 “변화된 사회·문화·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해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 검토위원장 김재형 전 대법관)를 출범시켜 민법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첫 번째 과제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