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6억6000만원 포상금 지급

장기요양 재정 108억원 누수 막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6억6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신고로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은 108억원에 이르고, 올해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6200만원이다.

신고인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 미제공, 무자격자가 제공 후 다른 종사자로 급여비용 청구, 요양시설에 허위 인력 등록 등의 사실을 제보헸다.

한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민 참여를 통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억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그 밖에 신고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내방해 접수할 수 있다.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를 막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라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정직한 장기요양기관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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