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중 ‘송 의원 하위 20% 이야기 퍼져’
송 의원 “허위사실…1억원 지급해야”
법원 “허위사실 적시 아냐…모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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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화성갑)이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소문의 존재가 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치도 있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12민사부(부장 신민석)는 송 의원이 한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송 의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송 의원 측에서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시간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평가 하위 20% 명단을 만들었다. 명단에 포함되면 총선 후보 경선 때 얻은 득표의 최대 30%까지 감산하겠다고 밝혔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부적격자에 포함되면 자발적인 희생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지역지는 하위20% 명단이 개별 의원에게 통보되기 전, 해당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 10명에 대해 소개하는 칼럼을 발행했다. 송 의원에 대해 “평가에서 하 위 20%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지역 주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지지 세력들을 잃어가고 있다. 소통 부재라는 말들이 따라다닌다”고 소개했다.
기사를 확인한 송 의원 측은 해당 지역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우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언중위는 지난해 2월 “반론보도를 하라”고 결정했다. 지역지는 언중위 조정대로 반론보도를 했지만 송 의원은 이의를 신청했다. 결국 사건이 법원으로 왔다. 지난해 3월, 송 의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재판 과정에서 송 의원은 “본인은 하위 20%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억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송 의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해당 기사는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와 총평을 다루는 내용”이라며 “송 의원이 문제 삼은 표현(하위 20%)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어 “해당 표현이 송 의원이 ‘하위 20%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단정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며 “그러한 소문 또는 이야기가 있다고 보도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소문을 진실로 믿게 할 정도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를 함께 적시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시기를 고려하면 하위20% 명단이 어느 정도 작성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구 정치권에서 해당 명단을 둘러싼 예상이나 소문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소문이나 이야기의 존재도 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보도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송 의원이 하위 20% 명단에 포함됐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없다”며 “다른 전제에 선 송 의원 측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송 의원 측에서 지난달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항소했다. 2심이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