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인당 10만원 보상 조정안 고심

전면 적용 시 보상 규모 2조3천억원 추산
이미 1조원 이상 지출, 추가 수용 부담 커져

한 시민이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SK텔레콤(SKT)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두고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이번 조정안의 내용과 파급 효과를 자세히 살핀 뒤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는 내부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고,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 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SKT는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SKT 내부에서는 이미 집행한 비용을 고려할 때 추가 부담이 상당하다는 판단이 적지 않다. SKT는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고객 보상과 정보보호 투자 명목으로 1조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과징금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다음 달 중순까지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에 대해서도 SKT는 수락하지 않았다.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유선 인터넷 등 결합상품 가입자의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보상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비자원 조정안에 대한 SK텔레콤의 판단이 향후 집단분쟁조정이나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용 여부를 둘러싼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