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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수용자 3명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인권·여성·강력전담부는 수용자 A(22)씨, B(21)씨, C(28)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8월 중순쯤부터 피해자 D(24)씨를 위생 문제와 실수를 트집 잡아 수시로 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9월7일 오후 2시40분쯤 20분간 바지와 수건 등으로 눈을 가린 후 D씨의 복부 등을 수십차례 폭행했는데 D씨는 그날 오후 5시7분쯤 숨졌다.
조사 결과 세 사람은 D씨가 왜소한 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매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폭행 흔적을 숨길 수 있는 목 부분을 때리거나 졸라 기절시키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칠성파 조직원이었는데 뒤늦게 폭행에 가담해 수용실 안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 D씨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부산구치소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후 △유족면담 △구치소 현장검증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CCTV 등 확인 △피고인 및 참고인에 대한 대질조사 등을 벌여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규정했다.
또 피고인들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과 부산구치소 측의 관리 소홀 문제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 씨에게 특수상해죄 등을, 나머지 2명은 각각 상습폭행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부산구치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법무부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