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홀로 산 70대 참전용사, 쓰레기더미 위에서 생 마감

29일 오전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 쓰레기 산이 쌓여 있다. 지난 28일 오후 6시 56분쯤 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저장 강박 증세를 보이던 70대 주민이 사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울산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70대 주민이 베트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6시 56분께 울산 남구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주민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는 불이 난 세대 내부의 높이 쌓인 쓰레기 더미 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화재 당시 소방관들이 세대 현관문을 개방하자, 집 안에는 쓰레기가 성인 남성 키 높이까지 쌓여 있었다.

A씨는 이 아파트에서 20년 가까이 홀로 지내온 주민이었다. 월남전 참전 유공자였던 그는 매달 정부로부터 월 45만원 수준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왔다. 오랜 기간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생활을 이어오던 그는 불이 난 집에서 미처 벗어나지 못했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수년 전부터 집 안에 쓰레기와 폐가전, 옷가지 등을 쌓아두고 생활하는 등 저장강박 증세를 보였다.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비닐봉지에 갖가지 쓰레기를 담아 들고 오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목격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몇 년 전 한 차례 아파트 경비를 들여 쓰레기를 모두 치우고 도배와 장판까지 새로 해준 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후 다시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고, 정리를 요구하자 ‘법대로 하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여러 차례 찾아와 정리를 권유했지만, 당사자가 강하게 거부하자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고 한다. 현행 제도상 지자체가 강제로 개입할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에는 저장강박 의심 가구를 지원·관리하는 조례가 마련돼 있지만, 이번 화재가 난 남구에는 관련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소방시설 사각지대도 이번 화재가 참변으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불이 난 아파트에는 각층에 옥내소화전 1개씩 설치돼 있을 뿐, 화재를 감지해 자동으로 물을 뿌려주는 스프링클러 시설은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 아파트는 총 10층 규모로, 1996년 사용승인 당시에는 16층 미만 공동주택이어서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가 없었다.

화재 당시 소방 당국은 세대 내부에 쌓인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약 7시간 45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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