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면 손해? 홈플 청산땐 ‘적립포인트’ 사라질까 [세모금]

익스프레스 분리매각 추진…청산 가능성 대두
고객 포인트 약 62억원…“보상서 배제 가능성”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가양점에 폐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연수 기자] 홈플러스가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으며 분리 매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 청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산 시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 적립 포인트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구조 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부실 점포 폐점, 회생금융 조달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길어지는 기업회생 절차에 몸집을 줄여 인수자를 찾겠다는 의도다.

분리 매각에 대형마트 점포를 40% 가까이 정리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사실상 회생보다 청산에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회생계획안이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해도, 청산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청산이 현실화하면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하다. 고객 포인트가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보면 홈플러스의 고객 포인트는 지난해 2월 기준 62억222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2월 55억8245만원, 2024년 2월 57억5497만원 등 매년 소폭 증가세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대형마트는 고객 보상을 통한 고정고객 확보, 안정적인 수익 관리를 위해 적립식 포인트 제도를 운영한다. 적립식 포인트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물품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별도의 채권이다. 소비자의 재산권에 속한다. 홈플러스는 고객 포인트를 계약부채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마일리지 적립에 따라 향후 부담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해 부채로 인식하고 있다.

홈플러스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10점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5000점 이상 보유했다면 고객센터를 통해 디지털 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지난 28일 폐점한 일부 홈플러스 매장에는 “잔여 포인트는 전국 홈플러스 마트 및 익스프레스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기도 했다.

다만 소비자 포인트는 기업의 청산 때 보상이 어렵다. 포인트는 상품권처럼 현금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간 약관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에 가깝기 때문이다. 회사가 운영을 종료하면 약관상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 도입 당시 홈플러스의 회생채권 규모는 4584억원이다. 포인트인 계약부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적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청산 시 채권은 보상받기 어렵다”며 “특히 고객 포인트는 규모가 작아, 우선 보상 순위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편 홈플러스 관계자는 “청산이 아닌 구조적 혁신을 통한 M&A(인수·합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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