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감분 한시적 신규사업 사용 가능…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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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예산 절감분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집행잔액은 반환하지 않고 동일 분야 내 다른 사업이나 한시적 신규사업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반면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국고보조사업 참여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자체의 재정 집행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정부·공공기관의 재정 책임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지자체가 절감한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분야’ 내 사업까지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동일 ‘부문’ 내 다른 사업에 한해 사용이 가능했다. 부문에서 분야로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
지자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소액 집행잔액’ 기준도 대폭 상향됐다. 현행 5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높아져, 소규모 잔액을 둘러싼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집행지침에 ‘자체 노력에 따른 예산 절감’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자체가 해석 부담 없이 절감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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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각종 보조사업에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보조금 수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최근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 시 이전비 지급이나 관사 배정 과정에서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집행 기준을 개선했다. 그동안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작동해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공공기관의 재정 집행 책임성도 한층 강화된다. 당직 제도 개편으로 절감되는 당직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고, AI 당직민원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편과 직접 연관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도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해 임의 사용을 제한한다.
기획예산처는 “집행 단계에서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정책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