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로 빠진 만취車, 열차와 충돌…20대 운전자 ‘면허취소 수준’

간밤 충돌 사고로 승객 31명 긴급 대피


지난 4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울 용산구 서빙고 북부 건널목에서 2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경의중앙선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 용산소방서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간밤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철로에 빠져 경의중앙선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전철 승객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55분쯤 용산구 이촌한강공원 1주차장에서 서빙고 북부 건널목 철로로 빠질 때까지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몰던 승용차는 철로에 빠진 뒤 한남역에서 서빙고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경의중앙선 열차와 충돌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고로 열차 승객 31명이 대피했으며, 해당 열차를 포함해 운행에 차질을 빚은 고속열차 2대와 전동열차 2대의 승객들도 코레일 직원 안내에 따라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귀가했다.

충돌로 경의중앙선 열차 우측 전면과 승용차 우측 후면이 파손됐으며, 경찰은 레커차를 동원해 사고 차량을 견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추가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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