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협의체 제안…국가유산청은 귀 막아”
“객관적 검증 통해 합리적 해법 찾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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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묘와 세운4구역 [연합]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에 대해 사실 왜곡을 당장 중단하고 객관적인 검증으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26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은 금일 서울시가 세운4구역 사업과 관련해 합의를 파기하고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유네스코 권고까지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의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국가유산청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시가 과거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국가유산청이 ‘합의’라고 주장하는 2009~2018년 높이 협의는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님에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 9년간 13차례 심의를 진행하며 사실상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종묘로부터 100m 범위며 그 밖의 도시관리·도시계획 사항은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의 권한과 책임 아래 결정되는 사안이라는 것이 국가유산법상에도 명백하게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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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공개한 세운4구역 재개발 시뮬레이션 3D 이미지. [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원활한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정부·지자체·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정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세운4지구 높이 등을 포함한 모든 쟁점을 협의하자고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며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은 제안에는 응하지 않은 채 ‘귀를 막고’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의 ‘발굴 미완·보존안 미제출 등 법정절차 불이행’이라는 주장 역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은 매장유산 발굴조사 및 보존방안 심의를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교묘하게 결부시키면서 마치 서울시와 서울주택토지개발공사(SH)가 법정 절차를 무시하는 것처럼 불법·편법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며 “서울시는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대원칙에 동의하며 국가유산청에 ‘현장 실측을 통한 공동 검증’을 제안하며 국민 앞에서 객관적 근거로 당당히 검증받자고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에 응답해야 할 국가유산청은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실측·검증 제안에는 침묵한 채 ‘평가부터 하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사안에서 응답해야 할 주체는 서울시가 아니라 국가유산청”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재정비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삶과 도시기능 회복, 문화유산 보존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공공 과제”라며 “서울시는 갈등을 확대하는 프레임이 아니라, 객관적 검증과 열린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유산청 역시 일방적 발표를 중단하고, 관계기관과 주민이 함께하는 공식 협의의 장에 조속히 참여하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