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글꼴 선택 본문 텍스트 크게본문 텍스트 작게 인쇄 속보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는 29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