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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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는 29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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