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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의 한 코스트코 매장에 진열된 로티세리 치킨. [로이터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미국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인기 상품인 로티세리 치킨을 ‘무방부제’로 허위 광고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며 집단소송을 당했다.
29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거주 여성 2명은 최근 코스트코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은 지난 22일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에 접수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코스트코가 매장 표지판과 공식 웹사이트에서 커클랜드 시그니처 ‘로티세리 치킨’을 ‘무방부제(no preservatives)’로 광고했지만 실제 제품에는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따르면 인산나트륨은 수분 유지와 색 보존, 냉동식품 품질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카라기난은 해조류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미국 농무부(USDA) 역시 식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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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의 한 코스트코 매장. [로이터 연합뉴스] |
그러나 원고들은 “보존 기능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다면 ‘무방부제’라는 표현 자체가 소비자를 오도한다”고 지적했다. 소장에는 “코스트코는 허위 광고를 통해 수천억 달러 규모의 부당 이익을 조직적으로 취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특히 매장 진열대와 광고에서는 ‘무방부제’ 문구를 크게 강조하면서도 실제 성분표에는 보존제 역할을 하는 성분을 작은 글씨로 표기해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게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알메이다 법률그룹의 웨슬리 그리피스 파트너는 “소비자들은 특히 자신과 가족이 먹을 것을 결정할 때 ‘무보존제’와 같은 명확한 주장을 신뢰한다”며 “코스트코 자체의 성분 목록이 마케팅과 모순된다. 이는 불법이며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 측은 “로티세리 치킨의 라벨과 창고 표지판 및 웹사이트 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표지판과 웹사이트에서 보존제 관련 문구를 제거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조리 중 수분 유지, 식감, 제품 일관성을 지원하기 위해 카라기난과 인산나트륨을 사용한다”며 “두 성분 모두 식품 안전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