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 “지혜복 전보 취소 판결 존중, 항소 안할 것”[세상&]

부당전보 주장하며 2년째 시위 지혜복 교사
법원, “전보는 공익신고자 부당대우” 판결
교육청 “법원 판단 존중 항소 하지 않을 것”


서울시교육청이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전보 처분을 당한 지혜복 교사가 전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부당 전보 관련 시위를 하는 지혜복 교사.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학교 내 성폭력을 문제제기한 뒤 전보 처분을 당했던 지혜복 교사가 전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자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열린 1심에서 전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며 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 교사의 신고가 공익 신고에 해당한다”며 지 교사에 대한 전보 명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지 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학교장에게 대책 마련과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다. 학교의 대응이 지지부진하자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도 제기했다.

그러던 지 교사는 이듬해 3월 학교 측으로부터 전보 대상자라는 소식을 들었다. 교사 정원 감축에 따라 불가피한 인사라고 설명했으나 지 교사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맞서고 새 부임 학교로 출근을 거부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를 2024년 9월 해임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중부교육지원청은 급기야 그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지 교사는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전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년간 시위와 농성을 벌였다.

정 교육감은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면서 “지혜복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혜복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혜복 선생님과 관련한 다른 소송이 조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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