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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가 28일 오후에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을 마친 김 여사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통일교 청탁 관련 금품수수 등 일부 혐의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2일 2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월 28일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김건희 여사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다만, 1심 재판부의 판단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항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지난달 28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1281만원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가운데 일부 혐의(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2022년 7월 5일께 샤넬백·7월 29일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그외 나머지 혐의 부분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며 항소하고 나선 것이다.
김 여사 측은 당시 샤넬백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통일교 현안 등 청탁은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샤넬백과 달리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법이 있고 형량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지난달 30일 항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