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 주가조작’으로 7000억 가로챈 기업사냥꾼 1심 징역 4년

에디슨EV·디아크 부정거래 혐의는 ‘무죄’
상당 기간 구속됐다 석방…법정구속 면해


비상장주식 주가조작을 통해 7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사냥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비상장주식 주가조작을 통해 7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사냥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업사냥꾼 이모(55)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에디슨EV·디아크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지식과 투자 경험을 토대로 부정거래 행위 전반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범행 이후 주가가 급락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오로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변소(항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이와 성행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 재판 중 상당 기간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고 구속 기간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에 비춰 구속 취소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씨는 2021년 4~6월 보유하던 D사 주식을 지인들에게 몇 주씩 무상으로 나눠준 뒤 같은 해 9~10월 해당 주식을 다시 고가로 매수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이씨 일당은 여러 차명계좌로 매수·매도가를 정해 주식을 사고팔며 D사 주가와 유동성이 양호한 것처럼 일반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는 이들이 재매집한 두 달 동안 535원에서 12만9500원까지 242배 급등했고, 이들은 시세조종으로 2022년 3월 기준 7147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상장사인 에디슨EV·디아크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도 기소됐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