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 필요성 ‘인정’ 급선회
5대 거래소 대표·부대표 TF에 읍소
야당 반대 입장에 법안소위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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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들이 이날 오전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을 찾아가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왼쪽) 오경석 두나무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사진=유동현 기자] |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최종 법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서는 ‘추후 논의’로 입장이 모아 졌지만, 당 정책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거래소 대표들은 국회를 찾아가 지분 제한이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들이 이날 오전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을 찾아가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고팍스) 부대표와 김재진 닥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각 사별로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비공개 간담회 직후 이정문 의원실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글로벌 스탠더드와 상충’, ‘글로벌 경쟁력 약화’는 업계가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대목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거래소 지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글로벌 기조에 배치되는 데다, 지분이 제한 될 경우 대주주 중심의 신속한 결정이 어려워지면서 경쟁력도 뒤처질 거란 지적이다. 특히 A 거래소에서는 넷플릭스 사례를 들면서 ‘해외 거래소의 국내 시장 잠식’ 우려를 들었다. 국내 시장을 규제하는 사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자생하지 못한 채 넷플릭스가 결국 지배적 사업자로 올라선 상황에 빗댄 것이다. B거래소는 “지분율이 낮은 거래소의 경우 차등 적용을 고려할 만하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업계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전날 핀테크산업협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대주주 지분제한)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본 규제안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거래소 대표·부대표가 긴급하게 모여 우려를 전달했지만, 여당 정책위가 금융당국의 주장대로 대주주 지분 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무게 추는 기울어진 상황이다. 여당 디지털자산 TF에서는 지난달 29일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을 조율해 정책위에 보고했지만, 정책위에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 5명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조율해서 대주주 지분 제한을 뺀 통합안을 29일 보고했었는데, 정책위의장이 은행권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50%+1)과 대주주 지분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통합안)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TF는 업계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위에 다시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업계의 우려가 최종 법안에 담길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 정책위가 정부와 조율이 된 상황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정책위가 마련할 최종안에는 은행권 중심 스테이블코인 허용과 대주주 지분 제한이 담길 것이란 게 중론이다.
금융위는 소수 창업자 및 주주가 유통의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안에 담았다.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적용받고 있는 소유분산 기준을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접목하는 구상이다.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예외규정을 통해 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은 금융위 승인을 받아 30%까지 소유 가능하다. 금융위가 마련한 예시 범위인 15~20%는 이에 기반해 책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을 두고 TF와 정책위 간 온도차를 보이면서 불협화음도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의 경우 전혀 논의가 없었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사안”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5명 의원안에 전혀 담겨있지도 않은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대주주 지분 제한을 반대하는 만큼 변수는 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를 통해 “강제적인 지분 분산 자체가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할 경우 진통이 불가피하다. 특히 TF와 정책위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초 예정된 설 연휴 이전 법안 제출 시한이 지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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