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사전투표하고 또 투표 시도한 30대 벌금 200만원

경남 김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당일 창원서 “안 했다” 재투표 시도


지난해 5월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영종도)=이상섭 기자/babtong@]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다른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경남 창원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재투표를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A씨는 이미 김해시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상태였다.

투표 사무원이 A씨에게 이미 투표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A씨는 투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투표를 시도했다.

A씨는 중복 투표가 가능한 지 확인해보고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

김성환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투표 사무원이 사전투표 완료 사실을 알렸음에도 거짓 주장을 하며 적극적으로 사위(사칭·위조) 투표를 시도했다”며 “선거 사무 혼란을 야기하고 1인 1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핵심 원칙 실현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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